대법원 제1부, 홍 조합장측 상고 기각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3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데 불복, 상고한 홍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합원들에게 홍 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 모씨의 상고도 함께 기각됐다.
홍 조합장은 송씨 등에게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면서 선거 동향을 파악하고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것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홍 조합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30일 이내에 서귀포수협 조합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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