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4m 높이의 호텔 베란다 유리 교체 작업 중 추락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크레인 업체 대표와 시공업체 직원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43)와 오 모씨(37)에 대해 각각 금고 1년6월, 금고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해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18일 오전 9시께 제주시내 한 호텔 공사현장에서 베란다 유리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크레인을 조작하고 있던 김씨는 작업 인부들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오후 4시20분에는 작업 도중 병원에 가야 한다면서 크레인을 조작해본 경험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오후 6시 10분께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창호 업체 대표 홍 모씨(42)와 인부 한 모씨(49)가 추락,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홍씨가 숨지고 한씨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과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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