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제주시내 인근 보육원에 3살 배기 아들을 두고 떠난 20대 여성이 28일 경찰에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6시경 제주시내 인근 보육원에 자신의 아들을 두고 떠난 A씨(28,여)가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제주시내 보육원의 본인의 아들 B군(3)을 두고 비행편을 이용해 타시도로 떠나 아동복지법(유기)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경찰은 26일 인근 주민의 신고를 접수받고 보육원 인근 CCTV를 통해 A씨의 행적을 찾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A씨는 생활고와 건강상의 이유로 보육원에 아들을 두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