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에게 취업을 알선해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씨(5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처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됐다.
강씨는 지난해 1월 베트남 국적 외국인 5명이 무사증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설공사 현장에 취업을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로부터 소개받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2명을 직접 고용한 업주 김 모씨(50)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강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국가 중요사무인 출입국 관련 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내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강씨가 체류 자격이 없는 베트남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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