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0:21 (목)
'진술거부' 누구에게 유리한가
'진술거부' 누구에게 유리한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03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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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등 7명 피고인 검찰조서 '전면 부인'
향후 피의자 신문.진술조서 증거채택 여부 '촉각'

'진술거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가.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진술조서의 일치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신문에 피고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월 28일 열린 15차 공판에 이어 오늘(3일) 16차 공판에서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전.현직 6명의 공무원들은 재판부의 신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김 지사 등 7명의 피고인들은 검찰 신문조사의 인정신문(인적사항 확인)은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내용까지 '그렇게 진술한적 없다'고 진술을 거부하면서 검찰의 신문.진술조서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면서 과연 진술거부가 유리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있다. 공판중심주의의 가장 큰 목적은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것이다.

재판부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듣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 문제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진술조서 증거채택 여부다. 김 지사 등 7명의 피고인은 검찰의 조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음을 무언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써 진정성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판중심주의에서 법정 진술만이 증거로써 효력을 갖고 있으며,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진정성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느냐에 따라 판결 내용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에 대한 진정 성립을 확인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재판부의 1심 선고가 이번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에 도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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