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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이용안한 1112명 농지, 1362필지 143㏊ 처분의무 통보
제대로 이용안한 1112명 농지, 1362필지 143㏊ 처분의무 통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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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과 임의전용, 임의임대 등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1112명 소유농지 1362필지 143㏊에 대해 제주시가 최종적으로 처분의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시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 조사결과에 따라 당사자 의견진술과 청문을 한 뒤 나온 조치이다.

 

3단계 조사는 2008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1·2단계 조사농지를 뺀 1만4526명 소유 농지 2만1531필지‧3211㏊를 대상으로 2016년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경작현황과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휴경과 임의전용, 임의임대 등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1362명 소유농지 1767필지‧186㏊에 대해 지난 4월17일부터 5월12일까지 의견진술과 청문을 했다.

 

의견진술과 청문실시 결과 자경 및 농지전용, 소유권이전 등으로 확인된 52명 소유농지 169필지 14㏊에 대해선 농지처분의무 부과를 제외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1년 이내(2017월5월20~2018년5월19일) 처분의무를 통보했다. 송달 할 수 없는 198명 소유농지 236필지 29㏊도 청문일자를 다시 고지(2017년6월12~14일) 했다.

 

처분의무통지 대상 1112명소유 농지 1362필지‧143㏊ 가운데 도내 거주자는 746명․906필지․102ha(처분의무농지의 66.5%), 도외 거주자는 366명․456필지․41ha(처분의무농지의 33.5%)이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에 처분해야 하나, 기간에 자경하면 3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한 경우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미이행시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해마다 1차례 부과된다.

 

농지처분의무 통지와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등)가 제한된다.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 결과 농지처분의무 부과(2016년5월10일~2017년5월9일 1년)된 1237명의 1573필지 164㏊농지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처분하지 않은 992명 소유농지 1252필지 133㏊에 대해 자기농업경영을 조사(2017년5월10일~6월9일)하고 의견진술과 청문을 실시해 농지처분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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