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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당사자간 차용금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야”
“부동산 매매 당사자간 차용금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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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각

부동산 매매 당사자들끼리 매매 대금 외에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 거래가 이뤄졌더라도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3억원대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4월 B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 양도가액을 37억원으로, 납부세액을 0원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주세무서가 2년여 후인 2014년 10월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 명의 계좌로 2011년 12월 6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해명을 요청하자 A씨는 B씨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9억7000만원의 일부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이를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로 판단, 양도가액을 46억7000만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3억1538만9668원을 부과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쟁점이 된 9억7000만원에 대해 “부동산 양도 대가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씨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C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과 체납액, 중개료 등으로 8억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A씨가 B씨로부터 담보도 없이 9억7000만원을 빌렸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B씨에게 현재까지도 9억700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그 경제적 실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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