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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위반 기계식 주차장 137곳 적발
주차장법 위반 기계식 주차장 137곳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5.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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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부설 기계식 주차장 1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다른 용도로 쓴 7건, 출입문 폐쇄 등 미사용 88건, 안전장치 미작동 11건, 안전검사 미이행 19건, 관리인 미배치 23건, 검사확인증와 안내문 미부착 162건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안내문을 붙이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 185건은 현장 시정조치, 현장조치가 곤란한 사항 125건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인을 두어야 함을 알리고 관리인 임무, 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등을 안내했다.

 

지난 5월1일부터 5월19일까지 제주시는 관내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256곳 6220면에 대해 일제 점검을 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 사용빈도가 낮은 건 입·출차 시간 과다 소요, 차량 대형화로 사용 곤란, 빈번한 고장, 차량파손과 안전사고 등 자주식 주차장에 견줘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되고,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형사고발 조치 뒤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주차장 설치비용의 10~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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