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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탁수(一魚濁水)
일어탁수(一魚濁水)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5.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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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종훈 제주도 청렴감찰관 심사분석담당
이종훈 제주도 청렴감찰관 심사분석담당

최근 일부 공무원의 비리 발생으로 공직 내부의 물을 흐리고 있다.

 

이는 일부 공무원 한 사람으로 조직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듯이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리게 한다는 뜻으로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집단 전체나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침을 비유하는 말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공무원이 공사와 관련된 금품을 받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 영구 퇴출에 이르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는 반드시 발본색원해 퇴출시킨다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이런 공무원은 조직에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것이다.

 

특히 온정적 처벌에 따른 폐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지역에 망조를 가져온다. 우리가 공직의 엄중함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공무원의 비리로 공무원 전체가 욕먹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본이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이다. 우리 겨레는 우주와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를 천리(天理)·천명(天命)이라고 했다. 이 천리와 천명을 대신해 사람을 바르게 살도록 하는 일이 정치다.

 

과거의 관(官)이 '통치'에 기반을 둔, 백성 위의 존재 혹은 백성을 관리하는 개념이었다면, 오늘날의 공무원은 '봉사 및 서비스'에 기반을 둔 시민을 위한 존재로 그 의미가 변화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청렴의 가치다.

 

공직자들의 행동은 언론이나 매체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시민이라는 심판관에 의해 그 옳고 그름을 평가받는다.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그 어떤 기준보다도 우선시 해야 하며,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덕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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