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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천 숭어 집단폐사 농약 배출 50대 입건
한림천 숭어 집단폐사 농약 배출 50대 입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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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5일만에 자수 … 수질 보전 관련 법률 위반 혐의 입건
한림천 추락방지벽 사이로 1차 농약을 버려 옹벽에 농약 성분 액체가 흘러내린 모습.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한림천 숭어 집단 폐사의 원인이 된 농약을 버린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5일만에 자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9일 밤 11시께 이 지역 주민 이 모씨(51)가 자수 의사를 밝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그동안 인근 CCTV 자료를 확보하고 농약 취급업체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사건 현장 옆에 사는 아버지 집에서 도배와 청소작업을 하던 중 사용하지 않는 농약병을 발견, 한림천 옹벽으로 소량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농약 냄새가 너무 심해 처음에 모두 버리지 못했고 2차로 집 앞에 있는 우수관에 나머지 농약을 버렸다고 하면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이씨가 버린 농약이 한림천으로 흘러들어가 숭어 떼가 폐사한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와 CCTV 추가 자료 분석, 농약 배출량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이 사건 현장에 있는 농약 추정 액체 성분과 폐사된 숭어, 수질 등을 검사한 결과 살충제 농약 성분인 펜토에이트가 검출됐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3개 수사반을 매일 현장에 투입, 농약 취급 업체들과 농가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는 한편 차량 블랙박스와 클린하우스, 방범용, 하천 감시용 CCTV 등 자료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여 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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