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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회사 다닌다고 속여 6억여원 ‘꿀꺽’
네덜란드 회사 다닌다고 속여 6억여원 ‘꿀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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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특가법상 사기 혐의 징역 4년 실형 선고
 

건물주에게 자신이 네덜란드 회사 중국 지부에 다니고 있다고 속여 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 범행에 가담한 친동생 서 모씨(27)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씨 형제에게 편취 금액 중 5억5742만여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이들 형제는 모두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도 없이 인터넷 카드게임 등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던 중 지난해 2월 생활정보지 임대 광고란을 통해 피해자인 건물주 A씨(63)를 처음 만났다.

 

제주시내 커피숍에서 A씨를 만난 자리에서 서씨는 자신이 네덜란드 회사 중국 지부 소속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건물 2층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달이 지나 그는 “이사를 오면서 주소를 옮기지 못해 예전 집 주소로 우편물이 배달돼 받지 못했다.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가 단절되기 때문에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한다”면서 예치금을 빌려달라고 61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해 10월말까지 79회에 걸쳐 6억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서씨는 같은 해 1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섣고받아 8월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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