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 저장고 신축 공사와 관련, 공사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농업인들과 건설업자들에게 무더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58)와 고 모씨(58)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농업인들과 업자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1년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귀포시 소재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이씨는 지난 2013년 저온 저장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 계약을 형식상 Y사 및 G사와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고씨가 운영하는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실제 공사 비용은 4억5698만여원이 들었으면서도 Y사와 G사가 각각 3억240여만원과 2억8458만여원을 들여 각각 건축 공사와 냉방 공사를 직접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집행내역서 등을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주도에 제출, 보조금 2억4000만원을 받아냈다.
또 이듬해에도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원예농산물 저온저장고 보조사업자 선정을 신청, 실제 공사비 4억5698만여원보다 많은 6억441만원이 투입된 것처럼 준공신고서와 허위 사업비 내역서 등을 첨부한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자체의 불법성이 크고 수법과 동기도 불량하다”면서도 “공사비를 부풀린 금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부정 수급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