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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 공사 현장 전면 작업중지 명령
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 공사 현장 전면 작업중지 명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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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전담팀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중
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 공사 현장에서 지난 9일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 1월 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 내에서 발생한 거푸집 붕괴사고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지난 9일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 내 호텔 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지난 10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호텔 공사 현장의 모든 작업 장소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와 공동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지난 11일 특별감독을 실시, 시공업체 등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조사를 위해 사고조사 전담팀을 구성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사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또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안전관리 대책이 접수되면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작업중지 명령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9일 사고는 A지구 호텔 공사 공사 현장 내 지하1층의 계단실 PS실에서 작업중이던 A씨(65)가 4.6~5.9m 아래로 추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추락 사고가 발생한 후 1시간여 가량 지난 후에야 119 신고도 없이 공사장 관계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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