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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경찰 피해 해삼 불법포획…'이런 치밀함'
3년간 경찰 피해 해삼 불법포획…'이런 치밀함'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5.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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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수산물 불법 포획 스킨스쿠버 2명 기소 송치 예정
 

3년여간 총 2200kg의 해삼을 불법으로 포획해 부당이익을 챙긴 스킨스쿠버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도 연안서 전문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2200kg을 불법 포획해 해삼종묘장 등 4곳에 판매해 총 5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스킨스쿠버 양 모씨(49,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스킨스쿠버인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해경에 붙잡힌 올해 3월까지 3년여간 서귀포시 남원읍 연안과 제주시 용담동 연안 등지에서 인적이 드문 야간을 이용해 해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3월 30일 해당 불법 포획 소식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저녁 9시경 남원읍 연안서 해삼 약 56kg을 불법 포획한 양 모씨 등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해삼을 불법으로 포획해 해삼종묘장 등 4곳에 1kg당 2만원에서 2만 5000원에 판매해 2200kg 가량의 해삼에 대한 이익인 5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중에는 한명이 망을 보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단시간에 많은 양의 해삼을 포획하기 위해 해녀들의 접근이 어려운 해삼이 많이 서식하는 곳을 골라 수중스쿠터를 이용해 해안에서 200m 밖까지 나가 전문적으로 해삼을 포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비슷한 방법으로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으로 해안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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