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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연교 인근 바다에 검뎅 배출 요트 관리자 적발
새연교 인근 바다에 검뎅 배출 요트 관리자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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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
지난 2일 서귀포항 새연교 인근 해상으로 유출된 검뎅의 모습. /사진=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서귀포항 새연교 인근 해상에서 폐기물을 배출시킨 요트 관리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일 오전 서귀포항 새연교 인근 해상에 검뎅을 배출시킨 혐의로 요트 선박 관리자 김 모씨(35)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20분께 관강객 등을 태우고 서귀포항에서 문섬 쪽으로 출항하던 중 주기관의 배기관을 통해 폐기물인 ‘검뎅’이 항내 새연교 부근 해상으로 유출되면서 길이 7m, 폭 1m의 해양오염이 발생한 것이 순찰 중이던 해경 방제팀에 적발됐다.

 

유출된 폐기물 검뎅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의한 해양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무단 배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주의로 해상에 배출했을 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뎅이 해상에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 뿐만 아니라 대기중에 흩어져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경은 요트 관리자 김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정확한 배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요트 배기관을 통해 검뎅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해상으로 배출되고 있는 모습. /사진=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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