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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중 골프연습장 드나든 경찰간부 강등 처분 정당
근무 시간중 골프연습장 드나든 경찰간부 강등 처분 정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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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근무 시간 중에 골프 연습장을 드나들고 공용 차량과 관사를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사적으로 이용한 제주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제주경찰청 소속 제주해안경비단장으로 재직했던 한 모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총경은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주해안경비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북한의 도발 경경계 강화 기간 중인 날을 포함해 조기 퇴근하는 방법으로 근무 시간 중 24회에 걸쳐 골프연습장을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골프연습장을 드나들면서 공용 차량을 56회나 이용했고, 업무용 공용 차량을 지인들의 관광 목적으로 운행하기도 했다.

 

또 부하 직원들에게 관광 목적으로 관사에 숙박 중인 지인들의 술과 식사를 준비시키는가 하면 전남 지역의 모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토끼와 닭을 자비로 구입, 경찰서 내에서 기르도록 하면서 경무계장 등에게 토끼풀을 베고 닭을 잡도록 하는 일을 시키기도 했다.

 

한 총경은 우선 일과 시간 중에 관용차량을 이용해 골프연습장을 드나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체력 단련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출입한 것이며 업무 공백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출입의 경우 조기퇴근으로 업무상 공백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 총경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그는 닭과 토끼를 키우게 하고 풀을 베도록 한 것이 직원들의 정서 함양과 후생복리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선의로 지시했다 하더라도 이같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고 오히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내리느라 원고 자신의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한 총경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련, “성실 의무 위반,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 공정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5종에 이르고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경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소청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돼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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