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노인보호구역, 2011년 이후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해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행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시행돼 왔다.
노인보호구역은 관련법령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에 설치 될 수 있는데 주로 경로당과 노인요양원 등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지정되고 있다.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구간은 대상 시설의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0m(최대 500m) 이내 주변 도로 일정구간을 말하는데 이 구역에서는 통행속도를 대부분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어 운행속도를 줄여서 운전해야 하며 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등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보호구역에서는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통행금지 제한위반 및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적발 시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로 부과 또는 부여되는데 벌금과 벌점이 무서워서라기보다 우리의 이웃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면서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규정속도로 서행하기,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정지하기, 커브길에서 일단 멈춘 후 천천히 출발하기 및 불법 주·정차 금지하기 등 보호구역에서 필요한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해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공동체의 약속과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