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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반경 1㎞ 이내 축사 증설 건축허가 불허 처분 정당”
“주거지역 반경 1㎞ 이내 축사 증설 건축허가 불허 처분 정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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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양돈업자측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소송 기각
“행정지도는 조례 등 관련 법령의 규범력 범위 내에서만 의미”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증축 또는 증설을 제한하도록 한 관련 조례 때문에 축사 증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양돈업자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제주시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업자인 김 모씨가 제기한 건축허가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 제주시에 당시 8개 동 1789.56㎡ 규모인 축사를 3개 동 2965.7㎡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축분노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했고, 같은 해 10월 제주시로부터 시설 규모를 2365.5㎡로 감축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다시 제주시에 축사 규모를 600.2㎡ 증설하겠다는 취지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시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개정 시행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건축허가 불가 처분을 내렸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 기존 주거지역 기준 직선거리 100m에서 1㎞로 강화돼 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850m 거리에 있는 김씨 소유 양돈장 증축이 불허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노후된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제주시로부터 축사 증축을 내용으로 한 건축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제주시가 당시 시설 현대화 자금 규모 등에 맞게 증축 규모를 축소해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애초 허가를 받은 면적 만큼 추가 공사를 실시하라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했다”면서 “제주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조례 개정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2015년 4월 제주도로부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제주시가 김씨에게 변경허가로 감축된 축사 면적에 상응하는 증축 행위를 허가하기로 약속했다거나 그에 관한 정당한 신뢰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씨가 축사 면적 중 일부를 감축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데 대해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자구적 조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설령 제주시가 향후 건축허가와 관련해 일정한 언급을 한 적이 있더라도 행정청인 제주시에 의해 이뤄진 견해 표명은 조례 등 건축허가 관련 법령의 규범력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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