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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소재 돈사 건축허가(변경)불허 소송 승소
제주시, 한림읍 소재 돈사 건축허가(변경)불허 소송 승소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4.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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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한림읍 상대리 소재 돈사 건축허가(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6년4월6일 개정돼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종전 주거지역(취락지구)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에서, 돼지·개·닭·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000m 이내 지역으로 확대돼 개정, 시행하고 있다.

 

원고는 한림읍 상대리(취락지구 경계선에서 850m) 소재 돈사 증축을 위해 2015년 8월 17일 최초 건축허가(증축면적 2469.60㎡)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6일 면적을 축소(증축면적 2469.60㎡ → 1869.40㎡)하는 건축허가(변경1차)를 신청해 건축허가변경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뒤 2016년5월24일 최초 건축허가(증축면적 2469.60㎡)를 받은 대로 건축허가(변경2차)를 신청했다.

 

제주시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 건축허가(변경) 불허 처리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 쪽 주장은, 피고가 당시 시설현대화자금 규모에 맞게 증축 규모를 축소해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당초 허가면적 만큼 추가 공사를 실시하라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한 뒤,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조례 개정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사실과 원고가 축사시설 현대화시설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변경허가로 인해 감축된 축사의 면적에 상응하는 증축 행위를 장래 허가하기로 약속했다거나 그에 관한 정당한 신뢰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축사 면적 중 일부를 감축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실시 과정에서 자금지원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원고 스스로의 자구적 조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좌무경 건축과장은 “제주시는 앞으로 소송 청구 기각에 따른 원고의 항소 제기 때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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