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긴급체포 조사중
제주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비방하는 버스정류장 등에 부착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K씨(68)를 긴급 체포,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55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주요 버스 정류장 등 11곳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자신의 블로그에도 같은 글을 게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