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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기준, 토지사용 승낙 받은 사업자에게도 적용”
“농지전용허가 기준, 토지사용 승낙 받은 사업자에게도 적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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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구좌읍 송당리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제주특뱔자치도 농지 관리 조례의 농지전용 허가 심사 기준에 1년 이상 자경 조건이 토지주 승낙 여부와는 관련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 관리 조례에서 농지 전용허가의 심사 기준으로 ‘농지 취득 후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경 여부’를 규정한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단독주택 용지 및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냈다가 승인 불가 처분을 받은 임 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가 농지 전용허가의 심사 기준을 강화한 조례 규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법원에서 나온 것이다.

 

임씨는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의 농지 전용허가 심사 기준에 대한 규정에 대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의 규정이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주체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다른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신의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제주특별법과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및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조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법령과 조례는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지전용을 원하는 경우 일정기간 영농에 종사하도록 한 것은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사업 시행주체가 토지 소유자인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례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더구나 임씨가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해당 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불과 2개월만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임씨가 개발사업을 위해 신청을 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만이 아니라 그 일원에 2만7000여㎡ 면적의 대규모 주택사업이 추진되는 등 개발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농지 잠식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농지 전용을 허가할 경우 인접한 농지 소유자들에게도 같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 우량농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은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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