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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C의 반격, “투자사 관련 자료 유출 법적책임 져야”
JCC의 반격, “투자사 관련 자료 유출 법적책임 져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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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공인회계사 자본 실체 검증 요구 기자회견 내용 반박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투자 자본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한 김용철 공인회계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업자인 제이씨씨(주)가 5일 해명 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제이씨씨(주)는 우선 “제이씨씨(주)의 주주는 하오싱인베스트먼트(주)이며 하오싱인베스트먼트(주)의 주주는 제이씨씨(주) 박영조 회장의 아들 1인이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6년 12월 투자자 유치로 인해 주주의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용철 회계사가 박영조 회장의 아들이 하오싱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다고 한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반박한 것이다.

 

또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회사 자금이 독재자의 통치 자금이나 마약 거래, 무기 거래 자금 등 블랙머니가 대부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버진아일랜드를 활용한 투자는 세계적으로 금융 선진국 투자자들이 절세를 위해 채택하는 투자 기법의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 부분에 대해 제이씨씨(주) 측은 한국의 대기업들도 해외 투자시 투자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같은 투자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제이씨씨(주)의 자본금 949억원이 한국은행과 외환관리법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내에 투자됐고 현재도 사업 진행을 위해 홍콩을 통해 생산적인 글로벌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이씨씨(주)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 교체됐다고 김용철 회계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및 등기 임원의 변경은 공동 투자자와 합의에 의해 진행됐으며 오라관광단지 사업 진행에 대한 제반 업무는 박영조 회장이 대표이사의 모든 권한을 법률적으로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이씨씨(주) 측은 “김용철 회계사가 4일 기자회견에서 투자 기밀 관련 내용을 무차별 공개했다”면서 “이런 기밀 자료와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제이씨씨(주)의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하는 의혹 제기의 목적과 배후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서 제이씨씨(주)는 “도의 요청에 의해 글로벌 투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제출한 자본 관련 자료는 투자자들이 상장사인 관계로 상호간 비밀유지 협정이 돼있는 자료들”이라면서 “비밀 엄수를 위한 투자 환경과 투자 원칙이 회계사 개인에 의한 자료 노출로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이씨씨(주)는 “지금까지 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해 유포된 각종 허위 사실과 왜곡, 의혹 제기와 부풀리기와는 성격과 차원이 다른 행위”라며 김 회계사에게 “어떤 경로로 자료를 입수했는지, 배후 세력은 누구인지, 나아가 제이씨씨(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오라관광단지의 건전한 투자를 방해하고 있는 제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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