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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1362명에 청문 통지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1362명에 청문 통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4.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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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 결과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1362명(1767필지·186㏊)에게 제주시는 청문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6년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1만4526명·2만1531필지·3211㏊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경작현황과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 등 농지이용실태를 특별조사(3단계) 했다.

 

그 결과 휴경, 임의전용, 임의임대 등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4월17일부터 5일12일까지(연휴, 대통령선거일 제외) 13일 동안 의견진술과 청문하겠다고 통지했다.

 

청문대상은 1362명·1767필지·186㏊(조사대상농지의 8.2%)로 도내 거주자는 933명·1233필지·137㏊(청문대상농지의 69.8%), 도외 거주자는 429명·534필지·49㏊(청문대상농지의 30.2%)이다.

 

청문을 마치면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를 처분대상농지로 확정하고 농지처분의무(1년)를 통보하게 된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에 처분해야 하나, 기간에 자경하면 3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에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해마다 1차례 부과된다.

 

농지처분의무 통지와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에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등)가 제한된다.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2015년9월1일∼11월30일), 2단계(2016년4월1일~6월30일) 조사결과 1928명의 2415필지‧247㏊ 농지에 농지처분의무(1년)를 통보했다.

 

강기훈 농정과장은 “이번 3단계 조사를 포함해 1,2단계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 및 수시조사를 해 농지의 비정상적 이용행위를 바로잡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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