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수중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스킨스쿠버 2명이 해경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30일 저녁 9시경 서귀포시 남원읍 연안서 야간 전문 수중장비를 이용해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양 모씨(49)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체포된 이들은 이날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내 해안가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해삼 등 고가의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해 유통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은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며 31일 중으로 위법 사항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양 모씨 등 2명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 전문 수중장비를 이용해 해삼 등 56kg의 수산물을 불법 포획했다"라며 "추가 여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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