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생명 침해 행위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안돼”
이혼한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고 전처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씨(42)에 대해 30일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9시께 이혼한 아내 A씨(39)와 함께 있는 동거남 B씨(42) 집 근처로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A씨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사회 안전과 이같은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