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청명·한식에 화재 발생 빈번해
도는 최근 10년 간 청명·한식(식목일)에 산불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욱이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4월 상순이 가장 건조한 시기로 산불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우선 4월 4일부터 6일까지 산림연접지역을 대상으로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성묘객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불실화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창호 산림휴양과장은 "산불은 입산자 실화, 밭두렁과 생활폐기물 소각,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산에서는 아예 불씨 소지 자체를 취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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