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장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 등 정부 지원 근거 마련될까
장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 등 정부 지원 근거 마련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29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창일 의원, 지난해 총선 공약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국회의원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긴급한 사유로 입주자가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의 지원은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노후 시설물 유지 보수, 복지시설 내 장비 설치‧운영 등 물질적인 부분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이 주로 거주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노후화, 슬럼화 가능성이 높아 지역 사회와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최근 경제적 상황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주소득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되거나 실직, 파산,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 사용료 등이 연체돼 강제 퇴거 또는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들의 권리 보호나 임대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참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근거가 없어 임대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은 전체 단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칮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45.4%, 공공임대주택(50년) 25%, 영구임대주택 17.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 촉진 프로그램 제공 등 생활 안정사업을 실시하고 행정기관, 입주민, 관리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입주자가 긴급한 사유로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연체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강 의원은 “사회 취약계층이 밀집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어멍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사회 구현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