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도외(道外) 택배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도외(道外) 택배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3.29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세상인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4월 10일부터 접수순으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택배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제주산 농수축임산물의 도외 택배비용 5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으로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도소매업종(농수축임산물)으로 사업자 등록한 개인 사업자이다.

 

신청 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31일내에 사업비 2억 원을 소진할 때까지다.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하며, 인원은 340명 안팎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내 우체국택배 36개소를 이용해 농수축임산물을 도외 판매 발송해야 한다.

 

발송내역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택배비용 지원금은 매월 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정산해 대상자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다. 1명 당 연간 200건,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