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30분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1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해외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김 지사의 일정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2시 속개된 1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의지 신문조서 일치 여부 확인에 앞서 "재판 일정상 피고인 김태환 지사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해외에 나갈 수 없다"며 "그렇게 알고 일정을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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