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5:08 (목)
필적감정, 압수 문서와 모두 '동일'
필적감정, 압수 문서와 모두 '동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28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김태환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15차 공판
국과수-대검찰청, 필적감정 결과 '동일'...재판부 증거채택

[28일 오후 6시 30분 종합]5.31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제주도청에서 압수한 문서의 필적과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 7명의 피고인들의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필적감정 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5시55분 속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5차 공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감정관 양모씨와 대검찰청 필적감정관 윤모씨와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국과수 양씨는 필적 감정 결과 김 지사 등 7명의 필적과 의뢰한 문서(검찰 압수 문서) 필적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양씨는 "업무일지,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 등 의뢰문서와 김 지사의 평소 필적 5매, 친필 5매 등 대조물을 토대로 최신 문서감정 시스템을 통해 글자 방향, 각도, 간격 등을 감정한 결과 모두 동일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윤씨도 필적감정 결과 모두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두 곳의 필적감정이 모두 동일하다는 결과에 대해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위법한 절차를 통해 압수된 문서의 필적감정 결과는 증거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며 필적감정 결과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필정감정 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한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휴정하고, 오후 7시 김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 진술.신문조서 일치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진술한 적 없다"..."기억나지 않는다"

[28일 오후 4시 40분 현재]28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5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진술조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관하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심리로 열리고 있는 15차 공판은 필적감정 확인을 위한 증인 2명이 출석한 가운데, 먼저 김 지사 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를 상대로 피고인 진술조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직업, 주소는 물론 피고인 입장에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과장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물어보는 인정신문조차 하지 않은 것이냐"며 "상식선에서 진술조서를 여러번 검토 했을텐데 어느정도 상식적으로 답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15차 공판은 김 지사와 나머지 6명에 대한 피의자 진술조서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저녁 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어이 필적감정 확인을 위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 "재판 끝날 때까지 해외 못간다"

[28일 오후 2시 30분 현재]28일 오후 2시 속개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1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재판일정상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해외에 나갈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앞으로의 재판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밝혔다.

#김태환 지사 "검찰 진술서 제출한 기억 없다"

[28일 오전 11시 40분 현재]28일 오전 11시 20분 속개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5차 공판에서 김 지사 등 7명의 피고인들이 검찰의 진술조서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각 피고인들은 검찰이 압수한 문서에 대한 자신의 기재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진술조서에 대해 김 지사는 "검찰이 제출한 진술서는 자신의 인장만 같다"며 "그러나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압수한 문서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의 답변 거부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달랬다.

또한 "피고인들이 지금 말하는 취지는 검찰 진술을 전면 부인한 것"이라며 "검사의 물음에 답변한 검찰 조서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진술조서가 다르다고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필적감정 확인을 위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인 2명이 출석한 가운데 공판을 속개할 예정이다.

 

#피의자 신문조서 확인작업 돌입

[28일 오전 10시 50분]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5차 공판이 28일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피의자 진술조사와 신문조서에 대한 피고인들의 확인작업이 이어지면서 휴정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속개된 15차 공판은 김 지사를 포함한 7명의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와 신문조서에 대한 확인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각 피고인들이 자신의 조서를 하나하나 읽어보고 확인하면서 확인작업을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자신의 진술조서의 문.답을 확인하고 틀린 내용을 체크하라"며 "확인작업이 끝나는대로 공판을 속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15차 공판은 법원 속기사 컴퓨터가 고장나면서 10시 40분부터 속개된 후 다시 진술조서 확인작업에 들어가면서 휴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