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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지원 위해 제주시 7억 여 원 확보
위기가구 긴급지원 위해 제주시 7억 여 원 확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3.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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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위기상황을 당한 시민에 대해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있으면 즉각적인 현장방문으로 ‘먼저 지원, 나중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시는 예산 7억156만원을 확보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다만 먼저 지원한 뒤 1개월 이내 조사를 거쳐 재산·소득 등 선정기준 초과 등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으면 환수하게 된다.

 

올 2월말현재 179가구에 긴급지원결정, 생계비 87가구 137명에 4789만원, 의료지원 27명에 1987만5000원, 주거지원 22가구 26명에 552만원, 연료비 43가구 79명에 417만5000원 등 7746만원을 지원했다.

 

긴급지원 대상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35만 원이하) 자로서 일반재산 8500만 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긴급한 위기상황에 있으면 지원된다.

 

긴급한 위기가정 상황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을 경우 등이다 .

 

2016년 한 해 동안 제주시는 긴급지원으로 1100가구 2076명에 7억144만3000원을 지원했다.

 

고숙희 주민복지과장은“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시민들의 위기상황에 즉시 개입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특히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1~3)로 적극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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