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서, 인터넷 물품 수차례 사기 피해자만 9명
청소년들을 상대로 인터넷 상에서 물품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서 휴대폰, 태블릿PC, 운동화 등을 거짓으로 판매해 145만원을 챙긴 H씨(33,남)를 사기혐의로 검거해 구속송치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사기로 총 9명의 피해자들이 생겨났으며, 이들 모두 인터넷 상에서 물품을 사기 위해 A씨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직거래장터를 통해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으며 사기금액 모두 유흥비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 같다"라며 "사기범행에 노출될 우려가 큰 인터넷 직거래 경우 안전결제사이트 이용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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