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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특별보증 대출 3천만원까지 확대
골목상권 특별보증 대출 3천만원까지 확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3.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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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기대…180억 원 규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범위를 3000만 원까지 확대하다고 14일 발표했다.

 

도는 올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도비 15억 원을 출연해 18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담보물건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특별보증하는 제도이다.

 

일반보증과 달리 신용평가 생략, 대출금리 및 보증료 인하 등 대출심사기준이 완화되며, 해당 업자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 당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골목상권(대형마트 및 중소형마트(300㎡초과), 체인 편의점 제외한 상점)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대출 금리는 1.8~3.5% 내외로 보증기간은 2년이며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 수수료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낮은 금리(1.8%)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신청이 어려운 읍면 지역 및 1인 자영업자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주 1회 운영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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