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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려석산 토석 채취사업,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다려석산 토석 채취사업,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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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제시 통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를 통과,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사업부지 내에서 제주고사리삼을 발견할 때 모습.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서 곶자왈 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3차례나 심의가 보류됐던 다려석산 토석 채취 사업이 일사천리로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3일 제주도가 제출한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심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제주고사리삼과 대흥란 서식지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할 것을 등의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려석산 토석 채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5만㎡ 부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정지가 선흘 곶자왈과 이어지는 곳이어서 곶자왈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 지방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동백동산으로부터 1㎞,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아 불과 3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환경파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해당 사업부지 내에서는 멸종위기종이면서 세계적으로 이 일대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제주 특산속 식물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2곳이 발견됐고 천연기념물 두견이, 흰배지빠귀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긴꼬리딱새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도시위는 이에 제주고사리삼과 대흥란 서식지에 대해 펜스 등 수평적 저감방안과 함께 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수직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또 지정폐기물과 발파에 소요되는 화약 등 화학물질은 안전상 문제와 유실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저장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고,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를 정확하게 예측해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 계획에서 식재 수종 등 복구 계획이 형식적인 복구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복구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등을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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