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여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삿짐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5일 새벽 1시13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여동생이 허락 없이 별채에 들어와 살기 위해 이삿짐을 옮겨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생의 짐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불을 지른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해 주택 별채의 목조 현관문까지 불이 번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재판부는 “자칫 큰 화재로 번져 중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조울중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점, 실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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