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8시 38분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인근 양어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의 현장조사 결과 양어장 내.외부에 전기적 요인 외 기타 발화요인이 없어 물통 외부에 있던 히터용 온도조절기의 이상과열로 인해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비닐하우스 일부가 소실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주말인 4일 새벽 6시 58분경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농자재 보관 창고서 노후된 전기배선의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창고 소실 등 3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4일 오후 1시 24분경 서귀포시 도순동 감귤 비닐하우스에서 쓰레기 소각 도중 불씨가 인접 나뭇가지에 붙어 화재가 발생해 16분만에 진화됐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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