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12.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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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6일 연구용역비 20억원 제외 전액 삭감 확정
연구용역비 20억원도 제주도 동의 얻어야 집행 가능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년도 예산이 연구용역비 20억을 제외한 전액 119억 4700만원이 삭감됐다.

또한 기본조사설계비 등 연구용역비 20억 또한 제주도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김재윤 의원(서귀포시.남제주군)에 따르면  2007년도 제주 해군기지 예산과 관련해 연구용역비 20억을 제외한 전액(119억 4,700만원)이 삭감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안은 27일 새벽 3시 30분을 넘어 예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어 새벽 4시 15분경 제주해군기지 예산 정부안 139억 4700만원 중 연구용역비 20억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 119억 4700만원 삭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재윤 의원은 "결과적으로 토지 보상비 및 매입비 등 실제 사업추진비용은 전액 삭감되고 기본조사설계비 17억 5837만원과 시설부대비 4350만원 등 20억원이 편성됐지만 20억원도 연구용역비로만 사용하고 제주도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다는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 예산의 전액 삭감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 없이 해군에서 단독으로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200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사업명 제주 해군기지, 예산항 '목'으로 사업추진비(기획단운영) 1100만원, 토지매입비(매입 및 보상비) 121억 3458만원, 기본조사설계비(기본조사비) 17억 5837만원, 시설부대비 4350만원 등이 책정됐었다.

이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었으며, 김재윤 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도지사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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