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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에서 하수 무단배출 업자 2명 징역형
마라도에서 하수 무단배출 업자 2명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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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마라도에서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던 중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무단 배출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하수도법 위반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M씨(50)와 J씨(50)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M씨 등에 대해서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선고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수도 공사 시공업체 관계자 L씨(59)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M씨 등은 지난해 7월 3일 오후 7시30분부터 이튿난 새별 3시30분까지 정화조에서 수중 펌프를 가동,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하수를 임시정화조로 유입되도록 해 공공 수역에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직접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는 이들에게 하수 배출을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정 부장판사는 “정화조 내의 이른바 ‘상등수’를 임시정화조를 통해 배출하는 작업 방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M씨 등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의 공사중지 명령 기간 중 심야에 작업을 감행한 점, 정화조 내 상등수만 배출하려 했다면 필요한 시간과 용량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고의적으로 하수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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