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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렵면허시험 4월 29일 실시
상반기 수렵면허시험 4월 29일 실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2.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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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부터 인터넷 접수…하반기 시험 7월 15일 시행

2017년 수렵면허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상반기 시험은 4월 29일, 하반기 시험은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된다. 

상반기 시험 접수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며, 하반기는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한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나눠지며,합격기준은 각 과목 40점이상(100점 만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합격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응시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88명이 응시해 80명이 합격했으며, 현재 도내 총 1120명이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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