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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피할 ‘모범답안’ 나왔지만… 도의원선거구 획정 ‘첩첩산중’
갈등 피할 ‘모범답안’ 나왔지만… 도의원선거구 획정 ‘첩첩산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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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 도의원정수 41명→43명 확대 권고안 제출
특별법 개정 무산될 경우 29개 선거구 조정 문제로 극심한 혼란 예상
강창식 제주도의회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이 23일 오후 원희룡 지사에게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제출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결국 도의회 의원 정수를 2명 늘리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7차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 정수를 늘리는 특별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선거구획정위의 이날 권고안은 이해관계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정해진 ‘모범답안’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작 국회에서는 제주 지역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에 따른 특별법 개정이 무산되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더구나 권고안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 한 가지만을 제시했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됐던 교육의원 수 조정 또는 폐지, 비례대표 수 조정 등의 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존 29개 선거구 내에서 분구, 합병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도민 사회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23일 오후 2시 도 본청 2층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권고안을 확정, 제주도와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선거인수를 적용할 경우 도내 29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등 2곳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2명 늘리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을 권고하기로 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2월 도민여론조사와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도민공청회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전반적인 도민들의 의견은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선거구 획정 방식인 분구, 합병을 통한 획정을 따를 경우 29개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같은 권고안을 도출하게 된 이유다.

또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기계적으로 합병하거나 인구가 적은 선거구를 통합하게 되면 지역간 첨예한 갈등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어져온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교육의원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일반행정 자치가 교육자치를 지배하는 결과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소수 계층의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선거구획정위 위원들로부터 이같은 권고안 내용을 듣고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조정은 도 권한으로 넘겨서 7차 제도개선 때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획정위 의견을 존중해 중앙정부, 관계 기관과 이를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인구가 1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을 국회에서도 예외적인 사안으로 충분히 의견을 펼 만한 근거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국회 설득 논리를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초 추자‧우도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으나 악화된 해상 날씨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추후 일정을 조정해 다시 면담을 갖기로 했다.

제주시내권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지도.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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