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월23일 ‘애조로’길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기각) 판결(2016년9월21일)을 받은 무인텔 건축물 건축주가 항소를 제기(10월27일)했다가 지난 2월6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무분별한 무인텔 건축으로 주요 도로변의 경관을 해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제주시는 2014년 8월부터 평화로 인근 등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을 마련·운용하고 있다.
재판부도 주요 도로변 자연 경관·미관 보호란 공익을 고려해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기각과 항소를 취하했다.
좌무경 건축과장은 “2015년 8월 ‘평화로’길가 건축 불허처분 소송을 승소한 뒤 이번 ‘애조로’길가 무인텔 건축불허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제주경관을 보호하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이 탄력을 받아 난개발과 제주 건축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좌 과장은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번 경우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평화로 등 주요도로변 경관을 보호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