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성당에서 살인 저지른 중국인에 징역 25년 선고
성당에서 살인 저지른 중국인에 징역 25년 선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16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이틀간 범행 장소 물색 치밀한 범행 준비” 판단
제주시내 성당에서 기도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 천궈레이가 현장검증을 위해 다시 성당을 찾은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시내 성당에서 기도중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천궈레이(51)에 대해 16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천궈레이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8시 45분께 제주시내 성당에서 새벽 미사를 마치고 혼자 기도를 하고 있던 여성 신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곧바로 도주했다가 서귀포시 보목동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5~6년 전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인 그는 중국 정부가 자신의 머리에 칩을 넣어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등 망상장애에 시달리면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칩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당초 일본으로 가려 했으나 비자 발급 문제 때문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선택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4일 전인 9월 13일 제주에 도착한 그는 14일 제주시내를 배회하다 15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려다 여의치 않자 교회나 성당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성당을 찾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무고한 사람을 살해, 무차별적 살해 욕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이틀간 제주시내를 배회하면서 범행 장소와 대상을 물색하고 사전에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범행을 후회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진지한 사과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을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천궈레이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에서 몇 발자국을 걷다가 쓰러져 법정 밖으로 들려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고인의 남편 이 모씨는 “억울하게 피살 당한 당사자와 괴로움과 참담함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처벌을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망상장애는 감형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판부에서도 피해자의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중국 당국이 사과만 한다면 피고인을 용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곳도 아닌 성전 안에서 기도를 하다 참변을 당한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