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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 안하는 공무원, 최대파면”
제주 “일 안하는 공무원, 최대파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2.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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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직기강 감찰업무 강력 추진
공직비위 ‘무관용 원칙’ 적용, 상시감찰 및 청렴도 집중감찰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의 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행위를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도는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 기강 감찰업무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4대 중점 추진 방향을 내세웠다. 첫째, 공직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둘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365일 상시감찰’, 셋째, 공직비위 취약분야 ‘기획감찰’, 넷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감찰’ 등이다.

우선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은 징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가중 처벌한다. 아울러 비위 연루 공직자는 수사의뢰 및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어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최대파면, 부작위·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은 최대파면,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한 공무원은 최대파면, 음주운전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음주 운전 양정 강화 세부기준’을 엄격 적용받게 된다.

특히 공금횡령 및 유용 음주운전, 폭행, 절도, 사기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교육 및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페널티가 강화된다.

‘365일 상시감찰’ 계획에 따르면 무단결근 및 허위출장 등 복무실태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상시 점검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기획감찰’ 계획에 따르면 청렴도 취약분야에 밀착 관리제를 도입해 공직자의 불법 행위 관여 여부를 집중 감찰한다.

‘소통감찰’ 계획에 따르면 민원 업무 처리 지연 사례 및 처리 과정의 부당성 여부를 통해 소극행정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감찰을 실시하는 목적은 공무원 비위를 적발해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사전 예방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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