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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어음풍력발전지구' 행정심판 청구 ‘기각’
중앙행정심판위, '어음풍력발전지구' 행정심판 청구 ‘기각’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2.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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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사업 절차 투명성과 심사 공공성 해치는 행위 규제 필요하다 판단 ”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시행 승인취소 등 행정심판청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10일 도가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 처분에 따라 사업자가 제기한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최근 열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각’ 판단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사업자의 담당직원과 사업부지 소유 조합장와 결탁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사업자의 담당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 등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고, 발전사업 허가 전 단계인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풍력발전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 △ 청구인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어음풍력 발전지구 자체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원 및 주민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10월1일자 사업자가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뒤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의의원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은 사실과 사업부지 소유자인 공동목장조합장과 사업자간 배임행위가 확인됐다.

결국 2015년3월25일 배임증재 및 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사업자의 직원, 당시 목장 조합장 등 4명이 제주지방검찰청으로 부터 기소돼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원회 사업허가 취소심의,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10월17일 자 사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사업자측은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허가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허가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어음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남아 있어, 별도의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토지소유자인 어음2리공동목장조합, 마을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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