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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제주도당, 국민공동고발장 접수 "책임자 처벌한다"
노동당제주도당, 국민공동고발장 접수 "책임자 처벌한다"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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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방해자 처벌위한 고발인 모집 운동 오는 14일까지 모집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고발운동을 관해 노동당제주도당이 성명을 내고 오는 16일 고발장 접수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박영수 특검이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청와대의 국가 보안시설 기밀유지 필요 사유로 거절을 당했다"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2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청와대측은 특검의 정당한 압수수색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청와대 측은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110조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관해 노동당은 "정말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면 중범죄자 박근혜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더욱이 청와대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이 중범죄자를 은닉시키거나 압수수색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들은 9일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고발인 모집 운동에 들어간다.

한편 노동당 측은 "오는 14일까지 국민고발인 모집 운동에 돌입, 오는 16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특별검사에게 국민공동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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