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장애인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어긋나
최근 웃지 못 할 화장실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입구에 계단이 있어 정작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애인화장실이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주 한 방송매체에서 이 상황을 보도했다.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한 서문공설시장 공중화장실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대변기를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공중화장실마다 소위 ‘장애인화장실’이 1개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장애인·노인·임산부(이하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게 설치해야 한다(관련법 제4조). 서문공설시장 공중화장실은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가 없어 이 규정을 어긴 시설이다.
제주도의 대표 관광명소인 동문시장 공중화장실은 상황이 다를까?
동문시장 8번 게이트에 위치한 고객지원센터 건물 공중화장실을 들렀다. 입구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어 화장실 입구까진 접근이 가능했다. 하지만 남자화장실의 ‘장애인화장실’ 문 앞에 ‘고장’이라 쓰인 종이가 붙어있었다. 대변기는 사용불가라 쓰인 종이박스로 덮혀 있었다.
하지만 이 대변기는 고장이 아니라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다.
이곳 장애인화장실은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인데다 휠체어가 겨우 지날 수 있는 폭이었다. 하지만 대변기와 문에 막혀 더 이상 진입이 어려웠다. 기자와 함께 동행한 시민이 이용하는 휠체어의 크기는 일반 휠체어보다 작은 가로 70cm, 세로 75cm였다.
장애인등 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르면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해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활동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안쪽으로 개폐하는 문을 설치할 수 있다.
고객지원센터 공중화장실의 장애인화장실은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동문시장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단에 상황을 알렸다. 관계자는 “담당자가 입원 중이라 설계가 잘못된 정확한 원인은 확인이 어렵다”며 “(화장실) 공사 관계자랑 만나 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동문시장 내 다른 공중화장실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다음편에 계속된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