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제주,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한정적-'도정, 민간부문도 적극 홍보해야 할 것'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가 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생활임금제 시행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며 한편으로 한정적인 적용대상에 대한 한계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들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정에 맞춰 결정된 데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본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어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여기서 이들은 "금번 조례상에는 적용대상이 적게 한정돼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지적하며 "현재 적용대상은 그리 많지 않아 상징적인 의미 외에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도정은 생활임금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공 부문만이 아닌 민간부문에서도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도내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권익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이라 기대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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