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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감정 증인신문 공방 '촉각'
필적감정 증인신문 공방 '촉각'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2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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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15차 공판...진술조서 일치 여부 등 확인키로

[22일 오후 7시 40분= 종합]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4차 공판은 '지역별.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이하 조직표)에 남원읍 지역책임자로 기재된 김모씨를 상대로 집중 심리가 이어지면서 오후 7시 40분께 마무리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1시부터 속개된 14차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먼저 검찰 신문조사에서 김씨는 "올해 2월 22일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김태환 제주지사의 남제주군 연락소장을 담당했다"며 "연락소장은 올해 2월말에서 3월초 김 지사의 친인척인 김모씨의 피고인의 부탁으로 맡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올해 2월 김 지사들 만나 선거운동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씨는 "올해 2월께 남제주군 남원읍 소재 모 찻집에서 김 지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도정업무와 감귤 1/2간벌작업 부탁 등으로 만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또 "김 지사가 만나서 도와달라고 한 말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해봤고 그냥 다방면에 도와달라는 것인 줄 알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김씨의 증인신문에서 "증인(김씨)이 검찰 조사에서 김 지사의 친인척인 김모 피고인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듣고 , 김 지사로부터도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증인이 취지의 진술을 오해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증인이 남제주군 연락소장과 책임자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총책이라는 말은 검찰 조사 당시 처음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를 상대로 "검찰 조사와 법정 진술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자, 김씨는 "검찰 조사가 선거 3일전에 이뤄져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착각해 진술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소환장을 발부 받은 뒤에도 두차례나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캐물었다.

재판부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그동안 불출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출석 전날 사업과 관련해 대금을 수금하기 위해 경주와 부산 등에 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의 "피고인 김태환 지사를 언제부터 알았느냐"는 질문에 김씨가 처음에는 민선 제주시장 당시 알았다고 하다가, 이어 남제주군수 당시 알았다고 번복, 재차 마을 이장 당시 안 것 같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계속 헛돌고 있다고 판단, "이번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증인도 보는 것처럼 검찰, 변호인단이 심혈을 기울여 하나 하나 묻고 있다"며 "법정에서 사리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민간인 김모씨의 증인신문에서 변호인단과 검찰은 또 다른 김모 피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20여분만에 신문을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속개돼 7시간여 동안 이어진 증인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김태환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5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이 검찰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와 관련해 일치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한 오후 2시에는 피고인들의 검찰 조서 필적 감정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친 김모씨의 진술조서를 증거조사키로 하고, 또한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불출석한 고모씨의 진술조서를 증거조사키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사건 핵심 증인인 김모씨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구인장을 발부하고, 오는 28일 제15차 공판에서 불출석할 경우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키로 했다.

#"사리에 맞게 답하라" '열 받은' 재판부

[22일 5시 40분 현재]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4차 공판에서 5.31 지방선거 당시 김태환 지사 캠프의 남제주군 연락소장을 맡았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서 현재까지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소환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한 김씨를 상대로 김 지사와의 관계를 비롯해 친인척인 김모 피고인과의 관계, 불출석 이유 등을 면밀히 따지면서 6시간여 동안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14차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2명 중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김씨를 상대로 "검찰 조사와 법정 진술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자, 김씨는 "검찰 조사가 선거 3일전에 이뤄져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착각해 진술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태환 지사와 김모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소환장을 발부 받은 뒤에도 두차례나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캐물었다.

재판부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그동안 불출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출석 전날 사업과 관련해 대금을 수금하기 위해 경주와 부산 등에 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의 "피고인 김태환 지사를 언제부터 알았느냐"는 질문에 김씨가 처음에는 민선 제주시장 당시 알았다고 하다가, 이어 남제주군수 당시 알았다고 번복, 재차 마을 이장 당시 안 것 같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계속 헛돌고 있다고 판단, "이번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증인도 보는 것처럼 검찰, 변호인단이 심혈을 기울여 하나 하나 묻고 있다"며 "법정에서 사리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의 증인신문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어 변호인단이 신청한 또 다른 김모씨를 상대로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지사 만난 건 간벌작업 협력때문"

[22일 오후 3시 20분]22일 오후 1시 속개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14차 공판에서 핵심증인으로 알려진 김씨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1명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1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에 이어 오후 1시 속개된 공판에서 검찰은 김모 전 남원읍리장협의회장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 신문조사에서 김씨는 "올해 2월 22일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김태환 제주지사의 남제주군 연락소장을 담당했다"며 "연락소장은 올해 2월말에서 3월초 김 지사의 친인척인 김모씨의 피고인의 부탁으로 맡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올해 2월 김 지사들 만나 선거운동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씨는 "올해 2월께 남제주군 남원읍 소재 모 찻집에서 김 지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도정업무와 감귤 1/2간벌작업 부탁 등으로 만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또 "김 지사가 만나서 도와달라고 한 말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김씨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해봤고 그냥 다방면에 도와달라는 것인 줄 알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현피고인과의 관계도 추궁햇다.

검찰은 "올해 3월 지역별 직능별 특별관리책임자 현황(이하 조직표)에 보면 증인이 남원읍 지역 책임자로 되어 있고 현피고인이 관리 공무원으로 지정돼 있다"며 "올해 3월 남원읍에서 현피고인을 만난 것은 김태환 지사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공판은 22일 오후 3시 20분 휴정에 들어갔다가 3시 40분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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