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새벽 2시 33분경 제주시 오라삼동 인근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2분만에 진화가 완료됐다.
소방대의 현장조사 결과, 주택 창고 전선과 전원측 전선의 눌림흔적 등으로 봐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주택 일부가 소실돼 총 9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2일 새벽 12시 56분경 성산읍 오조리 포구 인근 야초지에서 담뱃불티 취급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49분 만에 꺼진 불은 야초지와 소나무 50본 등을 태워 8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남겼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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