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서,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시스템 활용 중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제주에서 처음으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50분경 제주시 연동인근 원룸서 불법 체류중이던 중국인 장 모씨(40대,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거된 중국인 장 모씨는 지난해 7월 26일 제주로 들어와 같은해 8월 27일자로 관광 출국 만료일이 초과한채로 도내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 모씨를 검거하는 과정에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시스템을 활용, 현장에서 곧바로 외국인 등록번호 및 생년월일을 입력해 불법체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검거된 사례"라고 설명하며 "조회 가능한 업무용 PDA는 제주청에 총 309대를 보유해 활용 중"이라 밝혔다.
한편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시스템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2주간의 전국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